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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S TOPICS

ACADEMICS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B.A 문학사(신학,교육학 전공)

• M.A 종교학 석사

• M.Div 목회학 석사

• D.Min 목회학 박사

 

학위 지원자들은 모범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대한 헌신, 그리고 크리스찬 사역에 쓰임받는 자임이 나타나야 한다.

DEGREE PROGRAMS

English as

Second

Language

Bachelor

of Arts

in Religion

Master

of Arts

in Religion

Master

of

Divinity

Doctor

of

Ministry

학과규칙

학기 제도 |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은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점은 학기 시간으로 계산하며, 한 학기에 주당 150분의 수업을 한다. 한 학기당 9 학점이나 그 이상은 풀 타임으로 간주된다.

가을과 봄 학기 외에도 여름과 겨울의 단기 집중수업도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오랜 시간동안 시간을 낼 수 없는 목회자나 크리스찬 학교의 교사 혹은 관리행정 종사자들을 위해 만들어 졌다.

이적 학점 | 성적증명서는 교수가 세운 방침에 따라 사무주임에 의해 평가된다. 다른 학교에서 한 과목들은 캘리포니아 대학원과 동등한 과목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최소 ‘C’ 이상의 학점이 되어야 한다. 이적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각 학위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학과 선택 |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각각 상담자가 지정된다. 학생들은 학업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을 먼저 지정된 상담자와 상의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 사무주임에게 말한다. 필수과목은 일정하게 들을 수 있으며, 선택과목은 학기 별로 교대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과목이 다음 학기에 열리는지는 서무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등록 | 등록은 매 학기가 시작할 때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수강추가 및 중단 | 학생과 상담자가 학기 수업을 정하고 나서 나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학기가 시작된 후 첫 3주 후에는 어떤 과목도 더할 수 없다. 3주 안에 중단한 과목은 학적부에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4주부터 5주까지 안에 중단했을 경우는 그 과목은 “W”로 기록된다. 학생이 스케줄 변경의 이유로 수강을 추가하거나 중단 하려고 할 때는 공식적인 서류로 서무실에 신청하기 전까지 수강추가나 중단은 되지 않는다.

수강취소 | 학생이 학기 중단에 수업을 모두 취소하려면 서무실에 수강취소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탄원서는 학감이 검토하고 난 후, 학감이 사인한 날짜로부터 수강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수업을 무단결석한 것은 수강취소 (withdrawal)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전 승인없이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낙제로 처리되며 환불도 되지 않는다.

청강 | 학점없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시에 청강을 신청해야 한다. 청강 학생은 시험을 치지 않고 과제물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청강한 과목은 졸업 이수과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실 강의만 청강할 수 있다.

독자적 학습 | M.A, M.Div, D.Min, Th.M, Th.D, Ph.D 학위를 수강하는 학생은 각 학기마다 일정한 양의 독자적 학습 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학위마다 얼마만큼의 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웹사이트의 학위 프로그램 설명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학점 제도 | 모든 학점은 알파벳 문자로 표시되며, 다음과 같다.

 

A       4.00 Excellent
A-      3.67

B+     3.33
B       3.00 Good
B-      2.67

C+     2.33 
C       2.00 Satisfactory
C-     1.67

D+    1.33
D      1.00 Poor
D-     0.67

F       0.00 Fail
I        미완학점​
W     취소학점​
AU   청강​

학점평균 (GPA) | 학생의 학점평균은 그 학기에 취득한 총학점을 학기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W”는 학점평균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완학점 (Incomplete) | "I" 학점은 학생이 피치 못할 사정(예를들어, 병환은 되지만, 일하는 것으로 인한 시간마찰은 안됨)으로 인해서 과목을 끝낼 수 없을 때 교수의 허락을 받고 신청해야 한다. 학생은 학점 마감시간(학기가 끝나고 난 2주 안) 이전에 미완학점 사유서를 서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미완학점이 받아들여진 학기의 바로 다음 학기까지 미완학점의 모든 과제물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마감 기한까지 보충되지 않으면 “I” 학점이 기록에 남게 된다. 미완학점을 보충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불가피한 사정에 한한다.

학점 변경 
모든 학점은 각 과목 교수가 서무실에 제출한 것이 기록된다. 학점이 기록되면, 특별한 경우에만, 교수 혹은 학감이 서무주임에게 변경신청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학과 성적

수업 참여 | 모든 학생들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일정에 다 참여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병, 사고, 해산, 가족의 죽음, 혹은 다른 심각한 일 등.

지각 3번은 한번의 결석으로 간주된다. 모든 학생들은 예외없이 어떠한 이유의 결석이든 상관없이 80%의 출석율을 보여야 한다. 출석율이 저조하면 그 과목의 기말시험을 치를 수 없다. 만일 출석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담당교수는 학점을 주지 않을 수 도 있다.

휴학 | 학생이 한 학기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학감으로부터 휴학신청을 해야 한다. 휴학신청은 가정 혹은 경제적 문제와 연관되었을 때 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입학 신청을 할 필요없이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유급과 정학 | 2.0의 평균학점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 학기 동안 유급상태에 놓이게 되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유급학기가 끝나고 나서도 최소한의 평균학점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학생은 학교로부터 정학처분 받게 된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은 입학처에 서면으로 정학을 탄원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탄원서는 정학 처분이 내려지고 난 뒤 5일 안에 해야 한다. 탄원에 대한 결정은 빠른 시일 안에 학생에게 통보된다. 탄원이 거부되었을 경우 학생은 정학처분을 받게 되며 학기의 택한 모든 학점은 “W”로 남게 되며, 정학처분은 번복되지 않는다.

학위 수여 |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을 유지해야 한다. 학위에 따라서 졸업하기 전에 해야 하는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 자세한 것은 각 학위 내용에 나와 있다. 학생은 각자의 학위에 따라서 입학시 이수해야 하는 요구 과목들을 다 마쳐야 한다. 모든 졸업예정자들은 학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이 학교의 기준을 책임있게 준수해야 한다.

학위를 변경시키고자 하면 새로운 학위에 대한 요구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1년이상 휴학한 자들은 휴학하기 전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는 한 휴학할 당시의 졸업 요구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졸업예정자 | 졸업식에 참석하기 원하는 학생은 졸업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졸업하기 원하는 학생은 봄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식 이전에 서무주임은 각 졸업예정자들의 성적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서의 복사본은 학생과 그의 상담자, 학감에게 각각 우송된다.

지급의무 | 모든 졸업자들은 졸업하기 이전에 학교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갚아야 한다. 만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장, 혹은 다른 학위 등록 등이 거부된다.

논문 요구사항 | 학생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논문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논문제출은 프로그램 입학 후 2년 안에 서무주임에게 제출해야 한다. 논문이 제출되면 연구 주제에 따라 상담자가 선택되어 배정된다. 논문은 출판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 독자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신학적 문제를 건설적으로 다룰수 있어야 하며, 영어로 분명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5월에 있는 졸업에 참석하기 원하는 학생은 5월 1일까지 논문을 마쳐야 한다. 논문을 마감기한까지 마치지 못하였지만 졸업식에 참석하기 원하는 학생은 논문 연기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논문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연기가 가능하다. 만일 8월 31일까지 논문을 끝낼 수 없을 경우 그 학생의 졸업은 다음 해 5월로 넘어가게 된다.

졸업식 | 모든 졸업 예정자들은 봄학기가 끝날 때 있는 졸업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인 사정상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졸업식 참석 없이 학위를 받기 위해 공식적인 요청서를 작성해서 서무주임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 기록 및 성적증명서

학생기록의 비밀보장 |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은 1974년의 연방 교육권리와 프라이버시 법, 그 이하 45 CFR 99 규례,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육법 67100에 의거하여, 학생의 허락없이 학교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교육 기록을 유출하지 않는다.

기록을 가질 권리 | 또한 같은 조항에 의하여, 약간의 법적 제약을 제외하면,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학생은 요청시 자신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본 모든 기록들의 복사본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지정된 과정에 따라 자신의 기록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학교 기록과 자신이 가진 기록과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다. 입학시나 취직시 학생은 추천서나 평가서를 보고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성적증명서 | 공식 성적증명서는 성적증명 신청서와 $20을 함께 제출했을 시 서무주임이 발행한다. 신청자는 학교 등록시 사용했던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번호, 수업일시, 수업날짜, 학위 등을 기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학비 미지급 자들에게는 성적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

Reg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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