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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 TOPICS

입학 | ADMISSIONS

모든 학위의 입학은 대학에서 B.A./B.S. 학위를 소지한 자 혹은 인가된 대학에서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거듭남의 표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그리고 필요한 영적 은사를 받은 남녀면 누구나 가능하다.

입학 지원자는 성별이나 국적 혹은 신체의 부자유함에 상관이 없지만, 학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를 입학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입학시 B.A./B.S.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학교가 신학공부에 있어 보다 넓은 교육적 기초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대학 과정의 인문과학은 신학공부와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 지식과 학문적 훈련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영어문법, 작문, 문학, 스피치, 논리와 역사에 중점을 둔다.

재입학 | READMISSION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포기할 당시 좋은 성적이었을 경우 - 다시 공부를 하려면, 학교 사무실에 재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재입학을 하려면 재입학 신청서, 입학 신청비,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재입학 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떠날 때와 같은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하게 된다. 


성적문제로 학교에서 퇴교 당한 학생들 역시 재입학을 하려면 새로이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합격이 되면, 한 학기 동안 수습기간인 상태로 있게 된다.

청강 | AUDITING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으나 학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과목들을 청강으로 들을 수 있다. 또한, 본교 학생일 경우 교수의 허락 아래 그리고 교실의 학생수에 여유가 있을 때 청강할 수 있다. 풀타임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청강비를 내지 않고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은 받지 못한다. 모든 청강 과목들은 성적 증명서에 ‘청강’이라고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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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 INTERNATIONAL STUDENTS

 


영어능력 | English Proficiency

위에 적힌 사항 이외에, 모든 유학생 지원자들은 500점 이상의 TOEFL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은 쓰기 평가인 TWE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지원자격을 시험하는 영어 시험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직접 아래 주소로 연락해서 시험 날짜를 정해야 한다.

TOEFL/TWE SERVICES
P. O. Box 6151
Princeton, NJ 08541-6151, USA
(609) 882-6601

지원자가 대학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였고 학위를 받았다면, 이 시험은 면제된다. 

학생 비자 신청 | Obtaining a Student Visa

I-20는 유학생이 입학허가를 받고 나서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 발행되는 서류이다. 이 I-20는 유학생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I-20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 보증서류’를 입학처에 보내야 한다. 지원자가 합격통지를 받자 마자 빠른 시일내에 이 서류를 보내는 것이 좋다. 입학처에서는 학생의 은행구좌와 개인, 교회, 재단, 혹은 다른 곳에서 후원한다는 서류에 근거하여 I-20의 재정보증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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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비 회수기금

캘리포니아 법은 학생들의 학과 등록시 학비와 관련된 수수료를 학교에 부과하고 있다(Education Code Section 94343). 이 수수료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갑자기 폐교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학비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특별히 제정된 “학생학비 회수기금”으로 조성되어지게 된다. 모든 학교는 여기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있다.


학생들은 등록, 동의서, 계약서, 지원서 등 등록시의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비를 낸 영수증 모두와 얼마만큼 과목을 했는지를 알려 주는 서류 역시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학생 학비 회수 기금(STRF)’으로부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학교가 폐교된 후 60일 안에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연락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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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와 수수료 안내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적당한 비용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학비, 수수료, 그리고 다른 비용들은 통지없이 바뀔수 있다. 이런 비용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직접 학교에 와서 지불할 수 있다. 학비와 수수료는 각 학기의 등록기간이나 겨울/여름 단기수업 기간 동안 지불되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 | Applications for Financial Aid

학교는 재정보조를 위한 제한된 보조금이 있으며, 그것은 필요에 의해 지급된다. 재정 보조를 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풀타임(적어도 9 학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학과목에 만족할 만한 진보를 보여야 한다. 모든 학비와 수수료는 등록기간 중에 지불되어야 하므로, 재정보조는 등록하기 전에 학교 사무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불연기 프로그램 | Delayed Payment Plan

등록시에 학비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학생들은 지불연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25.00의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이는 학비를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삼분의 일은 $25.00과 함께 등록시에 지불하고 두번째 삼분의 일은 학기 넷째주까지, 그리고 마지막 삼분의 일은 학기의 8주까지 지불해야 한다. 두번째나 세번째 기간 안에 지불을 못했을 경우 $25.00의 수수료가 각각 더 추가 부과된다. 모든 미지급액은 학기말 시험까지 모두 완납되어야 한다.

환불정책 | Refund Policy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은 학기가 시작하는 날 혹 그 이전에 학과목을 취소한다면, 벌금없이 학비를 전액 환불해 준다. 하지만, $50.00의 원서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학과목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때 그리고 환불을 요구할 때는 모두 서류로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학교의 환불 방침이다:

입학 원서비: 환불 안함.

수업 교제: 모든 수업교제는 학기 시작 날로부터 15일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학기 첫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수업하지 않은 부분의 교제만이 환불이 가능하다. 


학비: 과목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학교에 직접 가지고 오거나 등기 메일로 붙이면 학생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편지는 학교 서무실에 학기 첫날까지 도착해야만 한다. 그러면, 지불한 학비에 대해 전액 환불이 된다. 학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과목을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법에 의해 부분적 환불이 된다

:

첫째주까지 다녔을 경우: 90% 환불
셋째주까지 다녔을 경우: 75% 환불
다섯째주까지 다녔을 경우: 50% 환불
5주 이상 다녔을 경우: 환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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